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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9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08:4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지하1층 여자 샤워실 안에서 피해자 D(57세,여)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영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대 가량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진단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및 무릎의 타박상,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목격자들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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