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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6나78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1)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11. 7. 22.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1433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되자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열리게 된 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단521호 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2. 4.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④ 피고는 2017. 7. 22.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2017. 7. 22.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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