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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267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15. 6. 2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570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되자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열리게 된 소송(이 법원 2015가단73509호)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6. 5. 3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9. 20.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후, 2016. 9.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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