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3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J에게 2016. 4. 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한 적이 없다.

②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 재 법인 설립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같은 표 연번 4 내지 17 기 재 법인 대표자 명의 인들의 동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각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 관련하여, J은 수사기관에서 “AZ 은 AD( 피고인) 위에서 총책임자이고, AD( 피고인) 은 AI, AJ, 성명 불상의 남자 1명을 지시하는 상황이며, AZ은 대출 서류를 준비하는 자이고, AD( 피고인) 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대출 지시 및 대출 서류를 위조하였으며, AI, AJ, 성명 불상의 남자 1명은 전세계약서 작성할 당시 함께 행동하면서 AD( 피고인) 의 심부름을 하면서 나를 감시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수사기록 313 면).”, “ 피고인이 거처를 마련해 주고 가끔 씩 생활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