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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412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30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이었으나, 2014. 5. 20.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A’라고만 한다)는 2013. 10. 11. 원고에게 안성시 D 외 2필지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72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15.부터 2014. 1. 3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피고 C과 2014. 2. 22.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공사투입비 730,000,000원(부가세 별도) 중 이미 지급된 455,000,000원(부가세 별도)를 제외한 미지급금액 27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신축공장이 준공(2014. 3. 15. 예정)을 마친 후 은행에서 대출이 발생되는 즉시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2014. 5. 15.까지 지불할 것’이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피고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A는 2014. 2. 22.자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약하였고, 피고 C은 이를 보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아직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4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3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는 형식적인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명의자일 뿐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사는 원고측 직원인 소외 E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E는 공사자금이 부족하다고 피고 A 측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 A는 선급금 명목으로 45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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