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00,000,000원, 월차임 8,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4. 17.부터 2016. 5. 1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D단체,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각 1,430,000,000원 및 260,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별지 특약사항에 자필로 ‘본 건물에 대한 각종 압류 및 법정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C’이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중 계약금 35,000,000원을 계약 당일인 2014. 4. 17.에, 중도금 165,000,000원을 2014. 5. 10.에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에게, 잔금 200,000,000원을 2014. 5. 15. 피고 B에게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종료 후 피고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5. 23. 피고 C과의 사이에 2016. 5. 18.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건물 사용에 따른 월차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재차 피고 C과의 사이에 2016. 7. 25. 이 사건 건물의 새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월차임을 4,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가 실시되었고, 위 경매에 의하여 2019. 1. 2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