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서1911 (2013.06.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금액은 사실상 대여금으로 보이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나, 투자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서4795 / OOOOOOOOOO / 국심1996서1369
[따른결정]
조심2013서280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9.청구법인에게 한2009.1.1.~2009.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0.1.1.~2010.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1.1.~2009.12.31.사업연도 지급이자 OOO원과 2010.1.1.~2010.12.31.사업연도 지급이자 OOO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목욕탕, 경영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7.15. OOO 소재 외국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수취인으로 하여 스위스에 OOO(한화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소재 OOO 지분취득을 목적으로 2008.7.15.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이행하고 쟁점금액을 송금하여 장부상 투자유가증권 취득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OOO은 국내에서 조달된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에게 각각 OOO불, OOO을 재송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30.~2011.10.3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일 뿐이고 OOO가 쟁점금액을 실제 운용(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에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될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OOO의 재무제표상에도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해외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청구법인이 기 계상한 투자유가증권 및 주식처분이익은 손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9. 청구법인에게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09.1.1.~2009.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1.1.~2010.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OOO 투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신고를 마치고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 모두의 재무제표에 투자유가증권과 자본금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쳐 OOO이 청산이 되고 당초 투자금은 모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수된 지극히 정상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이고, 설령 처분청이 OOO을 특수목적법인(OOO) 이라는 이유로 도관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거래를 출자가 아닌 대여로 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을 재원으로 OOO소재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OOO의 정상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OOO의 거주지국은 OOO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로써 동 거주지국으로부터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바, 이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OOO을 거주지국으로 하는 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우회거래를 통해 얻게 될 조세상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우회거래를 할 아무런 유인도 없는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원칙 또는 법인격부인의 법리 적용은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을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당초 투자 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대여로 보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간주대여금은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 건 거래가 대여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과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추계이자율 14%로 인정이자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목욕탕운영 및 경영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사업서비스업(경영컨설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자금대여 및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투자처를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세무조사시 확인된 바와 같이 자금융통을 위한 도관법인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투자처라고 주장하는 OOO은 OOO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 법인으로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OOO)이고, 쟁점금액의 실제 사용용도는 OOO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이는 쟁점금액의 거래를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한 최OOO의 문답서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OOO” 법인인 OOO은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뿐 아니라 전세계 어떤 법인이라도 일정수수료만 지급하면 OOO의 명의를 빌려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이자상당액(정상가격)을 수취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해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대여한 자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시가)로 산출한 것은 위법하며,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자율 14%를 적용한 것은 「법인세법」이 아닌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최OOO이 제출한 OOO의 현지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계상된 지급이자 중 청구법인이 조달한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된 지급이자의 적용이자율이 14%라는 최OOO의 설명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비특수관계자인 OOO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조달금리가 13% 수준이였기에 Mark-Up(적정이윤) 1% 수준을 가산한 14%를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적정이자율로 간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이자율을 14%로 산정한 것이고,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없어 14%를 이자율로 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바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은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쓰이는 이자율이 아니고 이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유보처분이 있을 경우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을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반환받을 이전소득금액에 가산할 이자상당액을 산출할 때 쓰이는 이자율로써 청구법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와 관련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조사종결복명서(2011년 10월), 법인세경정결의서, 최OOO에 대한 문답서(2011.10.31.), 인정이자 계산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1) 최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OOO의 상법에 의해 설립된 OOO 법인으로 일정수수료를 받고 합법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의 재표제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고, OOO은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3) 법인세경정결의서 및 인정이자 계산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은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해외투자 신고를 거쳐 정상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업무무관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면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판결례(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OOO행정법원 2011.6.10. 선고 2009구합37982 판결) 등을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투자단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OOO
2) 보유 및 청산단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8.7.15. 해외직접투자 이후 OOO의 사업이 부진하자 당초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2009년 10월 OOO을 해산하기로 하고, OOO은행의 장에게 해외직투자사업 청산보고를 하고, 2009.10.30.~2011.5.24. 총 13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을 회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의 재무제표에 쟁점금액을 투자유가증권 및 자본금으로 정상적으로 계상하였다.
(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OOO를 거쳐 OOO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OOO의 용도, 최OOO의 문답내용(OOO의 도관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서,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여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는바(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및, 조심 2011서4795, 2012.4.26. 참조),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자금을 OOO로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에 정상적으로 투자신고를 하였고, 투자회수금액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기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인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인정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금리(13%)에 1%의 Mark-up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상이자율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례(국심 96서1369, 1997.10.30., 국심 2003중1969. 2004.7.14.) 등을 제출하였다.
(나) 최OOO은 2013.5.8.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OOO이 OOO에게 14~15% 정도의 이자율로 대여하였다”라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금액과 관련된 이 건 거래는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차입이자율이 13%이고, 최OOO이 심판관회의시 OOO이 OOO에게 14~15% 정도로 대여하였다고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OOO의 신용도 등이 낮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4)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 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에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010. 1. 1.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이익분할방법 (내용 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 (2009. 2. 4. 개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을 말한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2009. 2. 4. 신설)
마.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8.24.>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6) 국세청 고시 제2009 - 91호 (2009.9.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고시 이자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