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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5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D에서 육포와 갈비 중간도매상을 하는데, 물건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구입한 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것으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물건 구입이 아닌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고,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95,2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파산신청에 따른 채무현황 자료 첨부 관련), 나의 사건 검색결과, 채권자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보고), 판결문 사본 및 나의사건 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제67 내지 170번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자신이 차명재산 3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인출하기 위한 경비를 대면 크게 사례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 피해자 C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한 후 피해자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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