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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259627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7년 2월 체결한 계약은 명칭이 비즈니스 셋업 서비스계약(Business Set Up Service Contract, 이하 “이 사건 계약”)이고, 상대방 당사자가 E(E, 이하 “E 회사“)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4, 제4호증의 2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지정한 F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E 회사 직원이라는 것이다.

국민은행 계좌에 원고가 2017. 2. 7. 2,000만 원, 2017. 4. 25.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계약서 중 ”계약 내용 및 비용“ 부분을 별지로 첨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이거나, 이 사건 계약 당사자에 피고 회사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E 회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라고 주장하는데,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갑 제2호증 계약서를 통한 계약) 외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투자이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컨설팅계약 또는 중개나 알선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당연히 체결될 수 있고, 피고 회사 또는 그 직원인 피고 D이 원고를 위해 일정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피고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투자이민이라는 결과를 보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이러한 보증은 이 사건 계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상 증거에 따를 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있다면, 원고와 E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중개하는 계약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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