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5. 한림선적 C(29톤)의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12. 7. 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 사증 없이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제주도 내 불상지에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인 큐큐(QQ) 사이트를 통하여 성이 ‘D’이고 이름은 불상인 중국 여성(이하 ‘D씨’라 한다)으로부터 “중국에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 중, 대한민국 육지부로 불법 취업을 위하여 이동할 중국인들을 소개하여 주면, 우리가 그 중국인들을 육지부로 이동시켜 주고, 그 대가로 1명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종전 제주도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같이 잡부로 일을 하며 알게 된 무사증 입국 중국인 E에게 대한민국 육지부의 대도시 취업 등을 위한 도외 이동을 제의하여 E의 동의를 받은 후, 같은 목적으로 도외 이동을 원하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 2명을 E으로부터 소개받는 한편, D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려 준 도외 이동을 원하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 4명을 그들이 투숙 중인 제주도 내 여관에서 직접 만나는 등으로 총 7명의 무사증 입국 중국인(E, F, G, H, I, J, K, 이하 ‘E 등 7명’이라 한다)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등 7명을 2013. 10. 7.경 제주-목포 간 부정기화물선 L(4,915톤)에 선적 예정인 4.5톤 화물탑차(M)에 은신시켜 육지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