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5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3: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며 놀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36 세 )로부터 내려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 길이 약 30cm)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검증보고)
1. 상해 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