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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8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2:00 경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20에 있는 첨단 GS 자 이 아파트 201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90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봉선동 포스 코 아파트 피해 품 및 피해자 확인 관련)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1. 명지 로드 힐 범행 관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각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각 절도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석 달 동안 9 차례에 걸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동일한 수법의 차량 내 물품 절취를 시도하였고, 하루 동안 6 차례나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목장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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