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0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경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를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과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소주병으로 탁자를 탁탁치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