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4:5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봉선동에 있는 이지마트 앞 횡단보도를 백운교차로 쪽에서 구 남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횡단보도의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후에도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좌측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왼쪽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