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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233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제10행의 “K공사의”를 “Q공사의”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1토지는 Q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지목 및 이용상황이 ‘도로’였으므로, 그 부당이득액은 ‘전’이 아닌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5, 7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기 광주군 G 전 77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는 도로에인접한 토지였다. 2) 이 사건 1토지는 1955. 3. 20.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위 분할 당시 지목은 ‘도로’였다.

3) 이 사건 1토지는 1972년 이전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1토지가 부지로 편입된 기존도로(이하 ‘기존도로’라 한다

)를 이용하여 이를 넓히는 방법으로 Q공사를 시행하였다. 4) 피고는 Q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1토지를 사업부지로 편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1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써 그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토지는 ‘전’으로 이용되다가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분할되면서 피고가 점유ㆍ관리하던 기존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1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Q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한 때라 아니라 기존도로의 부지로 편입한 때이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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