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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94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945』 피고인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서울 일대 여관이나 찜질 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경륜 등 도박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탕진하자 종로, 동대문 일대 술에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칭 “ 부축 빼기”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 23:00 ~ 12. 12. 01: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종각 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술을 한잔 사겠다고

하면서 종로 3 가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종업원에게 피해 자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 50만 원을 찾아 오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종업원이 돌아 오기를 기다리다가 종업원이 현금을 찾아오자 마치 피해 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현금은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그 무렵 위 노래방 인근 지하도에 있는 불상의 현금 지급기에서 절취한 C의 신용카드로 예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으로 위 노래방 인근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C의 신용카드로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서울 중구 을 지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C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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