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0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변제한 돈만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