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노6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7, 2011, 2012년에 각 실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