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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4 2015고단16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06: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그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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