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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재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증제 1 내지 9, 2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할 당시 현장에 들어오는 화물차의 경우 적재함이나 뒷좌석에 고가의 공구나 물품 등이 있음에도 시정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늦은 저녁이나 새벽 무렵 주차된 화물차에서 물품 등을 훔쳐서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가방(LUCIOLA)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남자용 재킷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시가 19,0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습성만 부인하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V건물 CCTV 용의자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첨부,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촬영 사진,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및 현장 약도 첨부, 추가 압수경위 및 사진 첨부, 여죄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현장 및 용의자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수법 변모양상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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