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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22:05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북원로타리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73에 있는 진해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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