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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5노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1년 4월,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 명목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4억 2,000만 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이고, 범행 수법이나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배되어 체포되었음에도 경찰차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전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H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전액을 변제받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L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을 모두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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