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행 중인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해시 G동으로 가던 중, 김해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러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정차하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전면유리를 발로 수회 차 2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8. 00:50경 김해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승객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폭행과 재물손괴 관련하여 지구대에 임의동행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씨발놈, 좆같네야,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장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확인), 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거래명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