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4.11.11 2004고정36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04. 4. 1. 14:09경 인천 동구 만석동 우회고가교 앞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 10t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 화물차에 무연탄을 적재하고 4축, 5축에 각 11.6t, 12.0t 및 총중량 47.4t으로 운행하여 위 각 제한기준보다 축중 1.6t, 2.0t 및 총중량 7.4t을 각 초과하여 운행하고,
2. 피고인 서광기업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피고인들), 제86조(피고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