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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4.11.11 2004고정36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04. 4. 1. 14:09경 인천 동구 만석동 우회고가교 앞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 10t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 화물차에 무연탄을 적재하고 4축, 5축에 각 11.6t, 12.0t 및 총중량 47.4t으로 운행하여 위 각 제한기준보다 축중 1.6t, 2.0t 및 총중량 7.4t을 각 초과하여 운행하고,

2. 피고인 서광기업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피고인들), 제86조(피고인 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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