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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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