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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663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사건에서 2017. 1. 12.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고,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16. 12. 17.까지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 구치소 3수 용동 C에 수용되어 있던 자이고, 피해자 D(21 세) 은 2016. 10. 14.부터 현재까지 위 C에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어 있던 자로서,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 폭력배 출신 임을 수차례 강조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외 포된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8. 오전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에게 ‘ 장기를 두자, 내가 이기면 니 이마에 딱 밤 1대를 때리고, 니가 이기면 딱 밤 1대 맞는 것을 면제 해 주겠다’ 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 장기를 잘 못 둔다’ 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니는 선택권이 없다.

형이 두 자고 하면 두어야 한다.

’ 고 말하여 매일 1회 내지 3회 장기를 두고, 피고인이 이기면 손가락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외 포된 상태 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 경 및 같은 달 25. 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 운동을 하자’ 고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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