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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8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월급을 받아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내 신용도가 높아 지면 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새로 받아 원금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가 원금만 2,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180만 원 상당의 월급만으로는 피고인 명의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8. 11. 산와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2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75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자유저축예금거래 내역 조회 사본,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 편취 금은 피해자가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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