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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60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의류원단 생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C에 등기된 본점을 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2013. 7. 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미술저작물인 E를 여성용 티셔츠에 복제하여 프린트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다음 롯데닷컴 등의 쇼핑몰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41조 추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의 대리인 법무법인 F(담당변호사 G)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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