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개인대출이니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그 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자신의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금 이체영수증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양형기준 적용]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금융매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역시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