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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23:24 경 경기 포 천시 D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편의점 cctv 영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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