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인은 B대학교 유아교육과(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의 학과장(이하 ‘이 사건 학과장’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던 2012. 4. 16. 09:55경 이 사건 학과의 1학년 강의실에서 강의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다.
망인은 당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응급 개두술을 받았으나, 2012. 5. 3.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급여심의위원회에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부결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 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업인 강의 이외에도 재학생 지도 및 취업 의뢰, 졸업생 방문지도, 신입생 유치 등 과도한 업무로 말미암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질병은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의 ‘직무상 질병’이란 교직원으로서의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나, 이는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 새로이 발생된 질병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