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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1 2013가합4211
직무상요양승인 부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인은 B대학교 유아교육과(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의 학과장(이하 ‘이 사건 학과장’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던 2012. 4. 16. 09:55경 이 사건 학과의 1학년 강의실에서 강의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다.

망인은 당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응급 개두술을 받았으나, 2012. 5. 3.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급여심의위원회에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부결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 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업인 강의 이외에도 재학생 지도 및 취업 의뢰, 졸업생 방문지도, 신입생 유치 등 과도한 업무로 말미암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질병은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의 ‘직무상 질병’이란 교직원으로서의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나, 이는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 새로이 발생된 질병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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