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1090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이 2018.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년 금제1724호로 공탁한 85,518,8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소외 D이 2018.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년 금제1724호로 공탁한 85,518,83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