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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30799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이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고 한다)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가 2014. 9. 2. 피고와 C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를 한 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C은 각자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제출의 차용증에 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에 고용된 의사로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자인 C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일 뿐이며, 원고는 E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대가로 C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 설립 후 원고의 지원금을 갚아야 할 경우 채무자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이 변제하기로 한다고 하므로 피고가 차용증에 서명을 한 것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과 연명으로 2014. 9. 2.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을 한 사실, 원고가 C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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