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5:00 경 대구 수성구 들 안로 55 안동한 우 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5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27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