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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7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가 담배를 물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가 물고 있는 담배를 친다는 것이 잘못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배달일을 하면서 궁핍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특별히 피해자의 내재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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