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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5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D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담배를 구입한 날짜를 특정해야 한다고 하여서 대강 만들어 낸 날짜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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