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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6나107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1행의 “원고가 설치한 삼각망”을 “원고가 설치한 2개의 삼각망들”로 고치고, 제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이 그물을 바닥에 고정시키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그물이 밀려와 자신의 그물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래의 설치 장소에서 이탈하여 상대방의 그물을 훼손한 그물이 원고의 삼각망들인가, 아니면 피고의 안강망인가 하는 점이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4 내지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보령해양경비안전서에 대한 2015. 5. 1.자 및 2016. 3. 18.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도 36도 11분 2초, 경도 126도 19분 45초 지점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가 안강망을 설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지점과 매우 근접하므로, 원고의 삼각망들이 원래의 설치 장소에서 이탈하여 피고의 안강망을 훼손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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