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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6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3.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 22: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싱크대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2. 25.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5. 20:3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5. 23:30경 위 ‘D’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잠겨 있는 문을 세차게 잡아 흔들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를 부수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 1.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21: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여자 조심하세요, 남자 한 두 번 죽인 년이 아닙니다, 이 여자랑 같이 살던 남자가 자살도 했다는데, 아주 조심하쇼, 겉보기랑 다르니까”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좆팔년, 왜 사람을 무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환장을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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