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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1도14690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9조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약사법은 의사나 치과의사(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의 진료행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를 분리하여, 의사 등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주어 의약품을 구입하게 하여야 하고(의료법 제18조 제1항), 약사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약사법 제23조 제3항), 의사 등의 동의 없는 처방의 변경수정이나 대체조제도 약사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약사법 제26조, 제27조). 위와 같은 의사 등과 약사 사이의 분업 내지 협업을 통한 환자의 치료행위는 의사 등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의 동일성을 필수적 전제로 하며 그 동일성은 의사 등이 최초로 작성한 처방전의 기재를 통하여 담보될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치료행위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상대방은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을 가리키고, 만일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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