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846,519,724원 및 그 중 846,519,138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7. 2. 2 및 2012. 9. 17.에 보증원금을 각 400,000,00원, 42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이하 순차로 1, 2 신용보증이라 한다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각 5억 원씩을 대출받았다.
⑵ 한편, 피고 C은 2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⑴ 피고 A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13. 11. 18. 기한이익상실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여 원고는 2014.1.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합계 847,352,855원(1 신용보증 관련 411,046,575원 2 신용보증 관련 436,306,2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⑵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4. 1. 24 816,072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833,717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846,519,138원(1 신용보증 관련 410,212,858원 2 신용보증 관련 436,306,280원)이 남아 있다.
⑶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은 연 12%이며, 1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일부 회수된 대위변제금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586원이다.
다. E의 근저당권설정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3. 8. 9. 피고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356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15. 사망하였고 직계비속 및 자녀, 배우자, 형제들이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