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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4 2018고정4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 11:00 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부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양평읍 백안 리 양 평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0. 경 처벌 받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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