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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40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벽면에 부착한 압착식 휴대전화 거치대에 개통이 끊긴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D’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여 올려놓은 휴대전화가 CCTV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9. 8. 1. 23:55경 위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43세)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며, 위와 같이 미리 설치해 놓은 CCTV 기능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작동시켜 약 10분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5.경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9회에 걸쳐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고, 2회에 걸쳐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촬영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59회 촬영하고, 2회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5. 02:30경 술에 만취하여 호실을 착각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건물 C호의 비밀번호를 누르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을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B건물 호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약 1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호실 앞을 지나던 중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고 약간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호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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