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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221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가 2011. 8. 29. 작성한 2011년 증서 제600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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