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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2810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41,545 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를, 채무자는 ‘ 피고 ’를 각 의미하고, 원고와 D, E 사이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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