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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29. 00: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09. 1. 3.),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09.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상대적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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