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7가단1242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물 승마경기에 참가할 말로 사용할 목적으로, 승마용품 수입업 등을 하는 C를 통해 2015년 12월경 약 79,000,000원을 지불하고 독일에서 ‘D’이라는 이름의 말을 구입하였다.

위 말은 2007. 7. 2.경 태어났고,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사이에 독일에서 열린 장애물 경기에 다수 출전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경기에서 1위를 하였다.

원고는 수입 후 말의 이름을 ‘E’으로 바꾸었다

(이하 위 말을 ‘E’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년 초경 E을 한국으로 운송하여, 양주시 F에서 ‘G 승마장’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E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다. E은 피고가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장애물 승마경기에 몇 차례 출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7. 7. 5.경 피고의 승마장에서 일하던 관리사가 고의로 E의 왼쪽 옆구리 부분과 엉덩이 위쪽 부분, 입술 부분을 각 10 내지 25cm 가량 칼로 베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은 2017. 7. 6. 열상을 입은 부분에 봉합술 등을 받았고, 2017. 8. 9. 봉합제거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3 내지 17,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 H의 각 증언, 이 법원의 I동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은 장애물 경기용 말로서의 가치를 현저히 상실하였는바, 피고는 E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기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장애물 경주마가 아닌 기초 승용마로서의 E의 거래가격이 8,000,000원 정도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