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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4구합64162
압류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1994. 5. 3. 설립된 회사로, E은 위 설립시점부터 2009. 3. 2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이었다.

나. E은 D이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대표이사로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4. 4. 30. 당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08,830원을 비롯 총 1,106,804,710원(8건)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다. 피고는 E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던 중 2014. 4. 30., 2014. 5. 2. 이틀에 걸쳐 E 및 그와 2012년 초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E과 원고 A은 2014. 5. 26.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

A의 주소지인 화성시 F아파트, 1104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화성시 G 소재 H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하고 위 승마장에서 운영하는 승마단을 ‘이 사건 승마단’이라 한다)을 수색하였고, 그곳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말 이 중 피고가 2014. 5. 2. 압류하였던 ‘C’(별지 목록 순번 15번)는 2014. 9. 15. 원고 A의 소유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었다(갑 제31호증 참조). 과 현금)을 E의 소유로 판단하여 압류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9번, 14번 기재 각 말들에 대한 압류를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 각 현금에 대한 압류를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 하며, 위 각 압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의 주장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9번, 14번 기재 각 말(이하 ‘이 사건 말들’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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