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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230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용인시 기흥구 G 대 8,499㎡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95㎡ 별지...

이유

1.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G 대 8,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H은 사용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 D에게 위 건물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한 사실, 피고 D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적법하게 임차하였고 대항력까지 갖추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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