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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21: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 소재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야당 동 소재 한빛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판시 모두 기재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나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이 짧은 점, 음주 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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