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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나40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의 청구 요지가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인 1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피고로서는 그 지급에 관한 약정의 존재 유무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에 기해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었으므로 실제 임금액이 위 금액이 맞는지 여부만 문제되었는데도 피고가 부당하게 응소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 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약정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소송에서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실질임금 상당액으로 160,048,97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을 제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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